【문 39】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그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그 신청은 본점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그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신청이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등법 59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상등법 59②본문). 다만,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상등법 59②단서).
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상등법 58①). 위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법 58②).
③ 등기의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는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상등법 101②).
⑤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상등법 10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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