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다음 중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볼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81마33 결정).
② 청산인이 재판에 의하여 해임된 때 그 해임의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한다(비송 107제1호).
③ 감사는 청산인을 겸할 수 없으며(상 542②,411),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④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비송 121).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例.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117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17②).
⑤ 주주총회에 의한 해임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보통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상 539①).
재판에 의한 해임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 53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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