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과태료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④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지만,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 되므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병역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이 동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대법원 1986. 12. 10. 자 86마 1009 결정 [병역법 위반]). 따라서, 비송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태료 사건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 되지 아니한다.
①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는 그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되기 때문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한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 250②). 이 경우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비송 250③).
③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22. 자 82마 337 결정).
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비송 248②).
중요 지문 정리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 권리의무가 있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 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여질 자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이다.
- 모든 대표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그 전원이 과태료에 처하여 진다. 다만, 각자 대표 중 1명이 회사를 대표해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직접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대표자는 과태료에 처해지지 않는다.
- 취임할 때까지 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회사의 등기의무는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취임한 대표이사는 취임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는 자신이 취임한 때로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에 처해지지 아니한다.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법무부장관이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이사 등의 선임해태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해서는 안된다.
-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 행정청의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일단 기일을 정하여 소환한 이상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진술할 수도 있다.
-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법원은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 안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참작사정을 결정이유에서 설시할 필요는 없다.
-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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