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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6년(22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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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8】 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 아니면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취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가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 직위에 재선되어 취임하였다면 중임(重任)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2005. 3. 15. 공탁법인 3402-71 질의회답).


①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1 질의회답).


② 현행 상법은 이사를 사내이사(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사외이사(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82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와 제542조의 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로서 실무상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 317②제8호).


③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2014.11.5.  등기예규 제1538호 3).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취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중임이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가 다시 동일한 직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사의 중임결의는 중임일자 이전에 있어야 하며,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임등기신청은 임기만료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가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 직위에 재선되어 취임하였다면 중임(重任)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정관에 “당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취임후 3년 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총회종결시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008년 2월 7일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인 2011년 3월 31일 총회종결시까지이다. 주주총회에서 그를 재선하고 즉시 취임승낙한 경우 이사의 중임일은 임기만료일과 동일자인 주주총회의 종결일(3월 31일)이 된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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