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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5년(21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37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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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7】 등기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②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종전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한 상각을 완료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안건에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경우

 

⑤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출자와 관련하여 납입기일 전에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금의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


해설 :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8①). 


①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② 상법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상무 외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당해 상무외 행위의 필요성과 회사의 경영과 업무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14. 자 2008마 277 결정).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⑤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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