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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5년(21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3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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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9】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외국의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된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고 인감증명서와 비상임 당연직 이사의 인사발령공문은 그 증명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


해설 :

 상등규 §66.  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  인감증명, 법인등기시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등규 104①,118,154②,162①).


상업등기규칙 제104조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 위임계약이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임을 고려하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다만, 선인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2015.7.22. 사법등기심의관-247 질의회답).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2009.1.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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