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5】 주식회사의 이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2015. 5. 20. 24:00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예선)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 2015. 5. 21. 을 중임일로 등기한다.
② 사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결원된 이사를 일부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여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행사하는 경우,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새로 취임한 이사의 취임등기만 할 수는 없다.
④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취임등기를 말소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정기주주총회란 임기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한다.
정답 :
①
해설 :
중임이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가 다시 동일한 직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사의 중임결의는 중임일자 이전에 있어야 하며,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예선)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임등기신청은 임기만료일 이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 5. 20. 24:00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예선)되고 그 임기만 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 2015. 5. 21. 을 중임일로 등기한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③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2000. 4. 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④ 청구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 28047 판결).
⑤ 이사의 임기 연장은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산기 말일로부터 적기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개최되었어야 할 시기까지만 연장된다. 여기서 적기라 함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점(상 354②)에 비추어 결산기 말일로부터 3월 이내의 날짜를 의미한다. 이때의 정기주주총회란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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