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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22년(28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2년 기출문제 [45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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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5】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28회)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③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④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정답 :


해설 :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317조 2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본점의 소재지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지점의 소재지
  12.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4.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15.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6.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7.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8.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19.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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