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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9】 다음 중 각종 회사의 해산등기의 원인이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합명회사의 경우 총사원이 해산에 동의한 때
②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③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산을 결의한 때
④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 때
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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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설 :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상 609)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이어도 된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상 227 각호)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이외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해산된다(상 269,285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회사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입사하므로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하며,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승계입사할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1인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더라도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상 517 각호, 227조 1호, 4호 내지 6호, 530조의 2)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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