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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2년(18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3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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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9】 다음 중 각종 회사의 해산등기의 원인이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합명회사의 경우 총사원이 해산에 동의한 때

 

②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③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산을 결의한 때

 

④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 때

 

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정답 :


해설 :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상 609)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이어도 된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상 227 각호)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이외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해산된다(상 269,285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회사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입사하므로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하며,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승계입사할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1인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더라도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상 517 각호, 227조 1호, 4호 내지 6호, 530조의 2)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6. 주주총회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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