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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2년(18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37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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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7】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반드시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울에 소재하는 갑(甲)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산에 을 (乙)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할로 인한 갑(甲) 회사의 변경등기와 을(乙) 회사의 설립등기는 반드시 을(乙)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1대 1의 비율로 배정하기로 하였다면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보고총회 전에 법원에 대하여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

 

  •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상법 제530조의 2 제1항)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는 자본을 감소하고, 그에 따라 분할회사의 변경(자본감소 등)등기 및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그 자본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고 ②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과 신설회사의 자본의 합계액이 분할 전 분할회사의 자본액 이상이며 ③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을 부담한다면, 그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 제1호, 제215조 제3호, 제216조의 2 제2항)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8 질의회답).

②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개정 2014.11.5. 등기예규 제1542)

 

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과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과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을,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2.와 같다.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관할이 동일한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006.6.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

 

따라서,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게 되는데 그 배정비율이 1대 1인 때에는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배정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소멸회사의 주식 여러 주에 대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 1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병합이,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 여러 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분할절차가 이루어진다. 이 절차에 대하여는 자본감소의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 530③).

 

따라서,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1대 1의 비율로 배정하기로 하였다면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합병의 제한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상 174②).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 설립무효판결확정 후의 회사는 합병할 수 없고,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상 174③).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상 600①).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상 600②).
  • 외국회사와 내국회사간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최기원).
  • 회사와 민법법인 사이, 회사와 특수법인 사이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병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보고총회 전에 법원에 대하여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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