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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9년(1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2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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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자본의 총액이 20억 원인 주식회사로서 2009. 4. 1.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게 한 경우로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서 한정하는 정관의 규정은 당연무효이다.

 

③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선임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인이 승낙하여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자본감소결의는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ㆍ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회의의 목적사항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각 주주에 대해 예정된 개회일시 전에 그 내용이 도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했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된 것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 35033 판결 [손해배상(기)]).


①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66의2①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66의2①단서).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상법 368②전문).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368②후문).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회사와 대표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취임은 회사의 선임행위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는 효력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 한다(상 438①,434). 다만,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다(상 438②,368①).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사회 등에 그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그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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