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4】 과태료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과태료사건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②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③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④ 위반자에게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⑤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②
해설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 8. 26. 선고 94누 6949 판결).
① 과태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과료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사건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247).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④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과태료사건에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행정청의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 16833 판결).
* 중요지문 정리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 권리의무가 있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여질 자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이다.
- 모든 대표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그 전원이 과태료에 처하여 진다. 다만, 각자 대표 중 1명이 회사를 대표해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직접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대표자는 과태료에 처해지지 않는다.
- 취임할 때까지 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회사의 등기의무는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취임한 대표이사는 취임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는 자신이 취임한 때로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에 처해지지 아니한다.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법무부장관이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이사 등의 선임해태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해서는 안된다.
-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 행정청의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일단 기일을 정하여 소환한 이상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진술할 수도 있다.
-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법원은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 안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참작사정을 결정이유에서 설시할 필요는 없다.
-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 2009년(15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6번] (0) | 2022.12.19 |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5번] (0) | 2022.12.19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3번] (0) | 2022.12.19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2번] (0) | 2022.12.19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1번]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