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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8년(14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3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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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도 감소한 것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발행 예정 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출자이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은 신주발행가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이다.

 

⑤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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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음.


해설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현실로 납입하여야 하고,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 421,425,305③,295②).

 

회사설립의 경우와 달리 실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한다. 발행예정 주식 중 실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수인을 모집할 수도 있고, 발행을 포기하고 미발행 부분으로 남겨 후일에 발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발행 예정 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출자이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에 발행한 신주식 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액면가액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例. 액면가 5,000원, 발행가 8,000원의 신주식 10,000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총액은 5,000만원이며, 초과금 3,000만원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발행가 3,000원의 신주식 10,000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총액은 5,000만원이며, 미달액 2,000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한 후 미상각액으로 기타사항란에 기록된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전부 인수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997. 1. 31. 등기 3402-81 질의회답).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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