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1】 상호등기와 지배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한자와 로마자 및 일정한 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다. ( )안에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상호의 표시도 상호의 일부이므로, 등기관은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에서 병기되는 문자가 동일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격에 관한 상업등기신청권도 있다.
③ 영업주가 개인인 지배인선임등기의 등록세는 1건당 12,000원이나, 주식회사 소속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1건당 40,200원으로 1 건 수명의 지배인을 선임하여도 1건으로 본다.
④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의 상호로서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동일상호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등기한 상호사용권자가 그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동의하면 등기할 수 있다.
⑤ 의사, 한의사, 변호사도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바목의 등록면허세(40,200원)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2001.10.19. 등기예규 제1038호)
①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547호 8).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2014.11.5. 등기예규 제1543호)」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②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상 10). 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인이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만 미치고 다른 영업소의 영업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 11③). 상인은 여러 명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상 12①). 지배인은 부동산등기신청은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인격에 관한 법률행위인 상업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④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547호 5).
⑤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7.7.26. 자 2006마 334 결정). 따라서, 의사, 한의사, 변호사는 상호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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