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9】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므로 불복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②
해설 :
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85그 50 결정).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 선임되는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문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선임되는 이사 직무대행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중복답안으로 처리되었다.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①).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86②).
④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⑤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 1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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