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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7년(13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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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9】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므로 불복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해설 :

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85그 50 결정).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 선임되는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문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선임되는 이사 직무대행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중복답안으로 처리되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①).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86②).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 113 결정).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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