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미성년자등기 및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 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미성년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양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등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 하는 등기이다.
③ 미성년자등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등기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등기나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8).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6).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한다(상등법 47①).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상등법 47③).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상등법 47④).
④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상등법 49③).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상등법 49④).
⑤ 미성년자등기나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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