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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7년(13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7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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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7】 미성년자등기 및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 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미성년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양자 모두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등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 하는 등기이다.

 

③ 미성년자등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등기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등기나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8).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6).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한다(상등법 47①).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상등법 47③).

 

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상등법 47④).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상등법 49③).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상등법 49④).


 미성년자등기나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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