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기출문제/2020년(2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3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0.
반응형

【문 38】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및 그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로 선임될 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선임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이나 정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사에 대한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④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때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개명을 한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한다.


정답 :

더보기

 


해설 :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 382②). 따라서 이사의 취임은 회사의 선임행위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는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청약은 이사 취임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을 정한 경우 이들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선임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263).


②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 385①). 이사 해임에 대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므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등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 383③). 이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사업연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984. 12. 21. 등기 제558호).


⑤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한다(2012. 10. 19. 사법등기심의관-3259 질의회답).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