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상법상 회사의 합병 및 합병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니다.
②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 5에서 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합병할 수 없다.
④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일체의 첨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각각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지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정답 :
②
해설 :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용 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1991. 8. 1. 등기 제1617호 질의회답).
①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에 대하여 「상업등기법」제100조에 의하여 등기관의 직권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 후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 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2012. 09. 18. 사법등기심의관-2896 질의회답).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2014.1.9. 사법등기심의관 -174 질의회답).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①).
④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상등규 53③, 상등법 63),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서면만 첨부하면 되고, 그 이외 동시 신청하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신청서에 제공하는 정보 등을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존속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지만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한다(상등 25③8호, 63①).
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의 등기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의 등기도 소멸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23,63①).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상등 63③),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첨부정보의 제공이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상등규 53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대표자는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의 등기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의 등기도 소멸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23,6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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