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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22년(28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2년 기출문제 [41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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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1】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 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 장소의 변경허가신청은 발기인 전원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은 상법 제176조에 따른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하고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해설 :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하고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비송 44의 18①).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 44의18②). 이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비송 44의 18③),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44의 18④).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밖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데 이를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이라 한다(민 44).
  • 법인 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2①). 법인 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 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32②).
  • 설립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정관 보충이 인정된다.
  • 이해관계인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당해 법인의 이사로 선임될 자, 정관이 정한 방법에 의해 이사로 선임될 자 등이 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의한다(비송 8,9). 소명자료로서는 보통 설립자인 사망자가 작성한 정관과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 장소의 변경허가신청

  •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 또는 설립 후 신주발행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하여야 한다(상 302①). 주식청약서에는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적어야 한다(상 302②). 따라서 주금은 그 주식청약서에 적힌 납입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상 305②).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상 306, 425① 및 516의 9④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72①).
  • 허가의 신청은 발기인(설립 전) 또는 이사(설립 후)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82).
  •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비송 17①).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비송 82).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 417①).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상 417②).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72①).
  • 회사(이사)의 신청에 의한다.
  •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회사 성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소명자료로 제출)(비송 86①).
  •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 86③).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86②).
  •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86④).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86⑤).

상법 제176조에 따른 해산을 명하는 재판

  • 법원은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 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 176①).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72①).
  •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2. 자 95마 686 결정).
  •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 176③). 회사가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상 176④).
  •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비송 92, 88④).
  •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회사, 주주, 채권자 등)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 90②).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90①,75①).
  •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91).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91).
  • 비송사건절차법 제139조 154조 155조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은 자기가 한 회사의 해산명령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해산명령 신청을 하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여 볼 근거와 이유는 없으나 회사의 주주나 감사가 아닌 지입 된 버스의 차주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12. 15. 자 76마 368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항고심 절차에서는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3. 6. 자 87마 1 결정).
  •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비송 96②).
  •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 93).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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