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8회)
① 소규모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
②
해설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예규 제1538호 3조②).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예규 제1538호 3조②).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예규 제1538호 3조②).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
1.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409④).
2.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383①단서).
3. 이사회, 집행임원,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383⑤).
4.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결의로 한다.
5.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상법 363③).
6.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363④).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상법 363⑤).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363⑥).
7.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상법 292).
8.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공증인법 66의 2①단서).
9.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318③).
10.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예규 제1538호 3조②).
11.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예규 제1538호 3조②).
12.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예규 제1538호 3조②).
① 상법 368③.
③ 상법 363④.
④ 상법 409⑤, 412의 3.
⑤ 상법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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