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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6년(22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2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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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2】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나 전자문서로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은 언제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답 :


해설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등법 17①전문, 2016.7.27. 등기예규 제1601-6호 3).

  • 법인의 대표자(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  개인상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어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규 47①, 등기예규 제1601-6호 10). 신청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상등규 47②, 등기예규 제1601-6호 10).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상등규 47②, 등기예규 제1601-6호 10).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로 할 수 있으나(등기예규 제1601-6호 10), 폐지 및 효력회복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601-6호 10).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상등규 31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상등규 26③).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상등규 44④, 26②).


⑤ 상등규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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