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1】 상업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책임을 부담한다.
②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이 등기관의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④
해설 :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 2866 결정, 대법원 1995. 7. 21. 자 94마 1415 결정).
①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4.23.자 2009마 120 결정).
②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5.3.13. 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248③).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 248③).
⑤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비송 249②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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