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8】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또는 상법 제407조 제1항의 이사직무대행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종전 이사의 사망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에 결원이 생겼다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허용된다.
③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에 대하여 해임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0.29.자 2009마 1311 결정).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①). 그러나 해임,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없으므로,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관계없이 그 이사만에 대한 퇴임등기를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 386②전문).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상 386②후문),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기록 중 임원란에 기록한다(비송 107 제4호).
④ 일시이사는 새로 이사가 선임되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일시이사에 관한 등기는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상등규 131①).
⑤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등규 131②).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 2015년(21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50번] (0) | 2022.11.29 |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9번] (0) | 2022.11.29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7번] (0) | 2022.11.29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6번] (0) | 2022.11.29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5번]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