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0】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변경등기 신청시에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1991. 8. 1. 등기 제1617호). 따라서 이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 한다(상 438①,434). 다만,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다(상 438②,368①).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을 변경하여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을 낮게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에는 주식의 수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원 미만으로 1주의 금액을 인하할 수는 없다.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 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참조),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2000. 7. 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액면주식⋅무액면주식을 포함한다)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고, 자산의 사외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상 438②,368①,439②단서).
회사 채권자에 대해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상법 제43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상등규 14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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