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5】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사용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사용할 수 있다.
인감의 재제출 제도 폐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인감의 재제출 제도를 폐지하였다(구 상업등기처리규칙 111의 2).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대표이사의 중임등기)이 변경되는 등기를 하더라도 따로 인감을 재체출할 필요가 없다.
- 본점의 타관이전시 구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했던 인감을 다시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등기예규 제1752호).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의 사람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다음의 사람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52호).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간주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등법 25①전문).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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