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4】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동일한 개인상인이 동일한 등기소 내에 각 상호별로 영업이 상이하여 여러 개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상호별로 등기기록이 편제된다.
정답 :
①
해설 :
①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2009.8.4. 사법등기심의관-1763 질의회답).
②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 27). 이해관계인이란 동일상호를 사용 또는 등기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상호의 폐지 또는 변경이란 상호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한 시⋅군 외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소를 폐지하고서도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을 축소하고서도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상호가등기의 종류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 22의 2①).
-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 22의 2②).
-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 22의 2③).
☝ ∙ 합병으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그 신설회사를 위하여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④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을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80②).
⑤ 상호신설등기는 상호등기부에 그 등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등규 72).
회사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시 등기기록의 상호란에 그 등기가 되므로,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상등법 3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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