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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2년(18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36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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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6】 상법 제416조의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이사회가 정한 납일기일의 전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기일의 변경이 없더라도 납입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③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전부 배정하였더라도 신청서에 실권주 처리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외에 종전 주주 전원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④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소위 실권예고부청약최고기간을 단축하였다면 기간 단축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5억 원에 불과한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금전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317④,183, 법등특 3, 상등법 23). 납입기일 전에 신주 전부에 대한 납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납입기일을 변경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앞당길 수는 있다.


②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 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 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④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도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2013.10.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⑤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납입금 전액을 한 장에 기재한 것이어야 하고, 등기소에는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상등규 133 제4호 본문).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상등규 133 제4호 단서).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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