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상업등기신청과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은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면,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도 정지 또는 소멸된다.
③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한다.
④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뜻의 등기를 한다.
⑤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는 신청서에 서명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52호 25). 따라서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등규 46), 전자증명서의 전자 서명 기능의 효력이 소멸하여 등기신청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사유(등기예규 제159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상등규 67②본문, 등기예규 제1552호 8), 자격자대리인은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상등규 67②단서, 등기예규 제1709호 8).
③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상등규 53①본문).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상등규 53①단서).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기탁업)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담보부사채신탁법 9). 이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뜻의 등기를 한다(담보부사채신탁법 97).
⑤ 등기신청은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상등법 24④본문). 다만,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상등법 24④단서, 상등규 61①).
-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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