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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1년(17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1년 기출문제 [37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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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7】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이사의 임기를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행위능력자가 사외이사에 취임한 후 피한정후견인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선임 또는 해임의 당사자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사의 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해임당한 이사는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203①).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203②).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203③).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203④). 회생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선임되거나 유임하는 이사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203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일반적인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상 382③각호) 뿐만 아니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 542의 8②).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시행령 13③)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상법시행령 13④)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상법시행령 13⑤)으로 정하는 자

③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상법시행령 13①)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 542의 8①본문).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상법시행령 13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 542의 8①단서).


④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선임 또는 해임의 당사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386①). 그러므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그 이사만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00.4.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그러나 해임,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없으므로,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관계없이 그 이사만에 대한 퇴임등기를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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