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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0】 다음 중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사유로서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상업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② 상법상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상업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③ 퇴임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재차 퇴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④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⑤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에도(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기가 이루어진 때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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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설 :
상등 §26.9호. 에 해당하여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등 77).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1호).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의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2호).
-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등기한 경우(상등법 77,26 제3호).
-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상등법 77,26 제10호).
∙ 다음은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상업등기법 제26조(각하)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업등기법 제26조(각하) 제10호 사유 중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상업등기법 제26조(각하) 제10호 사유 중 무효사유가 있지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상업등기법 제26조(각하)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상등 §26.1호. ② 상등 §26.2호. ③ 상등 §26.3호. ⑤ 상등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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