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2】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자는 포함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법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법원의 보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매도인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정답 :
④
해설 :
신탁관리인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44의9②).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44②).
①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비송 8,9).
③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비송 77). 이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78).
⑤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5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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