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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0년(1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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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8】 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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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상등법 27).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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