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 38】 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상등법 27).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응형
'기출문제 > 2010년(16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1번] (0) | 2022.12.15 |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0번] (0) | 2022.12.15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9번] (0) | 2022.12.15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7번] (0) | 2022.12.14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6번]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