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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0년(1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9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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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9】 동일상호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②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상호는 목적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의 상호는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동일상호 판단과 관련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도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 :


해설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에 있어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을 주식회사는 갑 주식회사의 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1995. 12. 7. 등기 3402-844 질의회답).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②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제1547호 4).

  1. 회사의 설립 등기
  2. 상호의 등기
  3. 상호의 변경 등기
  4. 목적의 변경 등기
  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 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상호의 가등기
  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547호 4).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547호 7).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547호 5).


⑤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547호 8).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2014.11.5. 등기예규 제1543호)」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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