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동일상호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②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상호는 목적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의 상호는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동일상호 판단과 관련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도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에 있어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을 주식회사는 갑 주식회사의 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1995. 12. 7. 등기 3402-844 질의회답).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②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제1547호 4).
- 회사의 설립 등기
- 상호의 등기
- 상호의 변경 등기
- 목적의 변경 등기
-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 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상호의 가등기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547호 4).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547호 7).
④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547호 5).
⑤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547호 8).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2014.11.5. 등기예규 제1543호)」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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