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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0년(1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2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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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2】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소집청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정답 :


해설 :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34②,81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 70①).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민 70②전문).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민 70②후문).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민 70③).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소집청구의  상대방은 법문상 이사회로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해도 된다. 실무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건으로 민법 제113조에 의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도록 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 후에야 소집청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이다(비송 72①).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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