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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0년(1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3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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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취한 다음 조치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당한 이사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② 법원의 해산명령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후에 법원의 해산등기촉탁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해산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

 

④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이사취임등기를 말소하였다.

 

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소하였다.


정답 :


해설 :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한다(비송 107. 7호).


① 상법 제376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확정되면 제1심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등법 §26.10호. 비송 §107. 7호).

 


②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고, 해산 전의 대표이사는 그 권한을 상실하며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른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해산명령 확정 후 등기촉탁 전에 그러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해산명령을 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1998. 3. 17. 등기 3402-223 질의회답).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2002.5.15. 등기 3402-281 질의회답).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한다(비송 107. 8호).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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