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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0년(1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5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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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5】 민법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위임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 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 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③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면 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서 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 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다(대법원 1957.3.22. 선고 90 행상 9 판결). 


②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 6205 판결).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단체 구성원 중 일부에게 통지가 도달되지 않아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소집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민 71).


④ 사단법인 총회의 회원은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결의권을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1986.10.20. 선고 85나 3035 제6민사부 판결).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등기예규 제1296호).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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