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기출문제/2010년(1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6.
반응형

【문 48】 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고지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비송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므로, 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의 단독사건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더보기

 


해설 :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비송 18①). 그러므로 확정을 요하는 재판(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 등)에 있어서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66. 8. 12, 65마473).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되지 않는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7. 자 90 마카 674,11 결정).


④ 비송사건절차에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다(비송 19①).

  •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비송 19②).
  •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비송 19③).

⑤ 비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의 대리인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소 87)」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비송 6①본문). 이러한 규정은 항고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