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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0년(1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6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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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6】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의 직에 선임되자 즉시 취임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이사 전원이 동시에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538호 3).


①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 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 51820 판결).

 

따라서,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 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므로 동일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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