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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10년(16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50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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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0】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지점소재지에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도 등기관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새로이 지점을 추가 설치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자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목적을 변경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와 일괄신청한다면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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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상등법 58①). 회사가 목적을 변경한 경우 이는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다.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 11. 21.).


②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및 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2005.10.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③ 지점소재지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등기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소 관내에 있는 지점소재지만을 등기하며, 다른 등기소 관내에 있는 지점의 소재지는 등기하지 아니한다(상 317③, 법등특 3, 법등특규 3).


④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등법 25①전문). 인감을 변경(改印)한 때에도 같다(상등법 25①후문).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상등 25③).

  • 촉탁에 따른 등기
  •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대해서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상등법 25③).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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