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주식회사 회사 계속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회사는 5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실행된 주식회사는 아직 청산종결 전이라면 회사 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특별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는 회사 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① 회사계속이 인정되는 경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한 경우(상 519)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상 519)
-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인 경우(상 520의2③)
- 파산선고로 회사가 해산한 경우(상법 517. 1호, 227. 5호)
② 회사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아니한 회사는 회사 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1982. 11. 20 등기 제429호).
③ 회사 계속의 결과 청산인과 대표청산인은 그 권한을 상실하므로, 이사,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는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과 달리 회사가 해산해도 그 지위를 유지하므로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⑤ 계속의 등기 및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는 주식회사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이사⋅대표이사 취임의 등기는 임원란에 각각 기록한다. 회사 해산 후 회사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상등규 154①,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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