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8】 회사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 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⑤
해설 :
개정 상법에서 유한회사와 관련하여 삭제되거나 변경된 내용.
- 사원의 총수가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하여 사원 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 자본총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그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 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도록 변경되었다.
- 사원의 지분 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던 규정이 원칙적으로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출자의 납입에 있어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를 허용하였다.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상 604①본문). 이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상 604③). 여기서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주식회사의 정관을 설립되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 부합되게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는 먼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상 604①단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직변경은 인적회사 상호 간(상 242,286)과 물적회사 상호 간(상 604,607)에만 인정되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와 인적회사인 유한책임회사 상호 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 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 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 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 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 69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법 66).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등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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