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상법상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분할의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할 때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甲 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⑤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 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고,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
③
해설 :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제1542호 3).
-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 등기소
-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 경우 :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 갑과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과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 갑, 을,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②와 같다.
-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 등기소,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와 관할 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관할이 동일한 관할 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신설 > 존속 > 소멸
분할되는 존속 < 존속
① 주식회사 분할의 특징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된다.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상 530의 4①).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다(상 530의 4②).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상 530의 4③).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상 530의 4④).
- 분할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1절’의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 530의 4 본문)(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 즉 제3자의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가 생략된다(상 530의 4 단서).
②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이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 530의 3①②③,434).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 530의 3④). 그리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이외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있어야 한다(상 436).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 530의 3⑥).
④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은 그 준용 규정이 없어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즉, 물적회사의 원시정관 이외의 정관은 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는 존속회사의 대표자가,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상등법 2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71①, 2014.11.5. 등기예규 제1542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542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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