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8회)
① 주식회사의 경우 퇴임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다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그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 사유의 존재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원이 민법상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제1심 수소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
⑤
해설 :
민법상 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등기를 하지 못한다.
💯 등기사항이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소의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부에 입력⋅처리할 수 있는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말한다.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항을 등기할 것이 요청되나, 상인의 영업비밀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에 그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법」 또는 다른 법령은 각종의 등기에 따라 그 등기사항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등기사항 법정주의(登記事項法定主義)라고 한다. 법률에 규정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 정관으로 정한 직무대행자
- 이사 등의 지위보전 가처분
-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의 대리인 선임
-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 정비사업조합의 임시 조합장
🔑 임시이사와 일시이사의 구별
- 법원이 선임한 민법상 임이 이사는 등기를 하지 못하지만, 상법상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①④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 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된다(대법원 2009.10.29. 자 2009마 1311 결정).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 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인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 113 결정).
③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 800 판결). 따라서 법인의 임시이사가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 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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