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회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주주 이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도 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③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 :
⑤
해설 :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5.28. 자 85그 50 결정).
①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대법원 1964.4.28. 선고 63다 518 판결).
④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 1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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