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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9년(1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37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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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7】 상업등기법상의 이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82조 등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③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1호).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의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2호).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등기한 경우(상등법 77,26 제3호).
  4.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상등법 77,26 제10호).

②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상등법 83).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등법 84).


③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상등법 86).


④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상등법 85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상등법 85②).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상등법 87②).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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