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상업등기법상의 이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82조 등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③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1호).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의 등기를 한 경우(상등법 77,26 제2호).
-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등기한 경우(상등법 77,26 제3호).
-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상등법 77,26 제10호).
②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상등법 83).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등법 84).
③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상등법 86).
④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상등법 85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상등법 85②).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상등법 87②).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 2009년(15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1번] (0) | 2022.12.19 |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0번] (0) | 2022.12.16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39번] (0) | 2022.12.16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38번] (0) | 2022.12.16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36번] (0) | 2022.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