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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009년(1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38번]

by 알찬법무사 전성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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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8】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하 “민법법인” 이라 한다), 그리고 특수법인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 중 가 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고, 공익법인의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다. 따라서 민법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공익법인의 감사는 특수법인의 등기이므로 등기사항이다.

 

② 민법법인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사의 선임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고, 이사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③ 법원에서 선임한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현재 실무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관할청에서 선임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민법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은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⑤ 주식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에서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발령한 가처분에 의한 이사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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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2008.1.15.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사립학교법에서 별도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할 수 없다(2007.3.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적 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 §66). 그러나 민법법인 중 공익법인은 감사가 법인의 필요적 기관으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공익법 §5①), 등기규정은 없어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통상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에 등기하는 규정이 없다.


⑤ 법인의 대표자 기타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306).

 


상업등기법 10판. 문성 출판사. 저자 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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