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그 심리에 관여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81마33 결정).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 117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 117②).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비송 121).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비송 125,58,15).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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