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주식회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회사설립시에 만들어지는 정관은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검사인 등은 현물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營爲)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반드시 본국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는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므로 사무실 임차보증금채권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1997. 4. 4. 등기 3402-255 질의회답).
①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 292 본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회사⋅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상 292단서).
③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는 변태설립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상 317①).
④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업을 영위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영업에 관한 인가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회사설립등기시에 위 인가서를 첨부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신탁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회사의 설립등기시에는 회사의 상호에 ‘신탁'이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2002. 8. 22. 등기 3402-461 질의회답).
⑤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상등규 104②,118,154②,16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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