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 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는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③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비송사건에도 민사소송법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정답 :
④
해설 :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7. 자 90 마카 674,11 결정).
① 우선관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데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 한다(비송 3 단서).
②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면 이는 부적합한 소로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였다면 역시 부적합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99 판결, 대법원 1976. 2. 11. 자 75마 533 결정).
③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이를 준용한다(비송 5).
⑤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 등)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비송 14).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 2007년(13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1번] (0) | 2022.12.21 |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0번] (0) | 2022.12.21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39번] (0) | 2022.12.21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38번] (0) | 2022.12.21 |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37번]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