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비송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법원이 그 위법함을 인정한 때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심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의 심문기일은 반드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실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촉탁할 수는 없다.
⑤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비송 19②).
②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비송 11).
③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비송 15①).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비송 15②). 비송사건 중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심문기일에 대해서만 검사에게 통지한다.
④ 사실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도 있다.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 2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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